미국취업비자
미국취업비자 개요
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되는 취업 승인 비자를 말함
취업비자는 취업영주권과 달리 체류기한과 직종에 제한이 따름
- 전문인 단기취업 비자(H-1B):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짐
- 일반 단기취업 비자(H-2A/B):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,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, 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짐
취업비자 신청 및 진행 절차 (H-1B 기준)
H-1B 전문직 비자 신청 요건
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학위 필요
-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,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이민국(USCIS)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함
H-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함
- H-1B 스폰서 고용주로부터의 전문 직무(Specialty Occupation) 취업 제의
- 해당 전문 직무를 필요로 하는 학사 이상의 학력과 경력 입증
- 학위가 없을 경우 3년의 관련 실무 경력을 1년 학력으로 인정
최대 6년간 신분 유지 가능 (해당 기간 이후 기간 내에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으면 취업 종료 후 미국을 떠나야 함)
H-1B 전문직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
신청자의 고용주가 고용 계약 조건에 관한 고용조건신청서(LCA: Labor Condition Application)를 미국 노동부에 제출해야 함
-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,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이민국(USCIS)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함
H-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함
1. 여권 사본
2. 비자용 사진 1매
3. 학사학위 이상의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
4. 경력증빙 관련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
5. 소득금액증명서(소득기간 전체)
6. 기본 신원증빙서류(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- 이 외 추가 서류는 당사 외국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상담 후 안내
H-1B 전문직 비자 발급 진행 절차
고용주 회사에서 고용이 확정되면 매년 4월 1일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미국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
- 고용주는 노동허가서와 I-129 청원서를 제출
(연간 비자 할당량 85,000개 대비 3~4배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됨. 이 중 2만개는 석사학위 이상에게 배당되고 65,000개는 학사 이상에게 배당 )
미국 이민국은 해마다 4월 1일 이후 주말을 제외한 5일 안에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은 청원서가 접수될 경우 접수를 마감하고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비자 승인 대상자를 결정함. 해당 추첨에 통과하더라도 비자 심사에서 추가자료(RFE: Request for Evidence)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 대응을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음
비자 심사는 대략 3-4개월 소요됨. H-1B 비자를 발급 받으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년 10월 1일부터 취업할 수 있고 9월 20일부터 미국입국이 허용됨
SETP1 |
미국 노동부(DOL: Department of Labor) 노동조건 심사 (LCA: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-9035E/9035 접수) |
SETP2 |
미국 노동부 LCA 승인 |
SETP3 |
H-1B 청원서 I-129 미국 이민국(USCIS) 접수 ※ 약 4개월 소요, 급행수속(Premium Processing)의 경우 15일 이내 심사 결과 확인 가능 ※ 추첨(lottery)을 통해 신청자 선정 |
SETP4 |
미국 이민국 심사 승인 후 비이민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DS-160 작성 제출 (국립비자센터 (National Visa Center)) |
SETP5 |
7월 1일 이후 비자 인터뷰 (주한미국대사관) |
SETP6 |
비자 발급 후 10월 1일 이후 근무 시작 (미국 고용주 회사) |